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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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74
의견제출자 강판석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본 개정안은 현장의 실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악(改惡)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행정적 편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필수적인 안전망을 느슨하게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다시금 키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둘째, 오랜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으로 작동 중인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듭니다.
과거의 뼈아픈 사고들을 교훈 삼아 이제야 현장에 제대로 정착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무너뜨리고 현장의 극심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셋째,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만을 고려한 편파적인 특혜성 법안입니다.
현재 해체공사감리 전체 사업자의 90%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가 담당하며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이들 대다수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배제하고, 극소수 대형사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