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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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95
의견제출자 문종기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 결사반대
내용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실험을 멈추고, 해체공사감리 CM 우선 지정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신 기존 건축사 중심의 감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JPG 20260413202127_해체감리 법개정 반대_1.jpg
첨부파일2 JPG 20260413202127_해체감리 법개정 반대_2.jpg
첨부파일3 JPG 20260413202127_해체감리 법개정 반대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