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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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01
의견제출자 양희존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정하게 허가권자에 의해 무작위 배정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갑자기 규모가 큰 업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면 소규모 업체는 문닫으라 법에서 정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한 업무에 추가하여 해체감리를 추가해서 주게 된다면 안그래도 저가 덤핑이 난무하는 건축시장에 정부가 나서서 더더욱 저가덤핑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건축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만이 아니라 건축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도 국민입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