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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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건기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물은 구조, 규모, 용도, 주변 환경 등이 모두 달라 해체공사 시 위험요소와 관리방안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일괄 신청 방식은 이러한 개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안전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일괄 제출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안전관리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기관 역시 다수 건축물을 동시에 심사할 경우 검토의 깊이가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획일적인 해체계획 수립으로 맞춤형 공법과 안전대책이 미흡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괄 신청 허용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 역시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동일 주체가 시공관리와 감리를 수행할 경우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지고, 해체공사 특유의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부족해질 수 있다. 또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분쟁 가능성이 커지며, 전문 감리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시장 경쟁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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