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347
의견제출자
이길주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일단의 사업지라도 건축물별 여건이 다르므 일괄로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것은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