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6439 | ||
|---|---|---|---|
| 의견제출자 | 이옥정 | 등록일자 | 2026.04.17 |
| 제목 |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본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라는 건축물관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허용은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약화시키고, 발주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체에게 감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해체공사는 붕괴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건설사업관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까지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등록업체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일부 대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복수 건축물의 해체를 일괄 신청하고 동일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별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검토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범위를 초과하여 부실 감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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