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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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57
의견제출자
노영자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4.13]
내용
국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 효율성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특정한 것은 특혜성 정책이며, 대한민국 건축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90%의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건축사협회와 일체의 사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 입법예고는 특혜성 정책입니다.
강력하게 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