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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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734
의견제출자
이정지
등록일자
2026.04.27
제목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본 개정안은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관련 건축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2.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행주체로서 해체공사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해체공사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사 현장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