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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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07
의견제출자 김법모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은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