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7500 | ||
|---|---|---|---|
| 의견제출자 | 이주섭 | 등록일자 | 2026.05.04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행정의 효울화와 편의성을 위해 대형 CM 업체 중심으로 집중화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대규모 일변도의 편의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 않고 특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해체감리는 건축사의 영역으로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은 생존권 침해에 해당하며 중소 건축사의 시장은 배제되고 일부 대형CM의 배를 더 불려주는 것 입니다. 3. 현재 지역별로 해체감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고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행위이며 따라서 법 개정에 적극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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