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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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80
의견제출자 박상민 등록일자 2026.05.07
제목 적극적 반대입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물의 시공관련해서 공기단축,공사비절감 등 효율적인 공사를 위한 건설 사업의 주체입니다.
건축주와 동일한 자입니다.그런 자에게 해체공사감리를 맞긴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요?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주나 시공자의 지배 하에 속하는것이 아닌 독립적인 해체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해체공사의 안전철거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데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를 맞긴다는게 공정함에 맞는 것 인가요? 건축공사시 허가권자지정감리를 만든 의미가 바로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공정한 감리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입법 예고는 당장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탁상 공론적인 정책을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이제서야 해체감리가 정착되어가는 마당에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시행되어 해체공사의 안전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이건의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