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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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90
의견제출자 서유진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결사반대
내용 기존 건축물의 해체는 구조와 노후화, 주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축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사업관리를 맡았다는 이유로 해체감리 권한까지 넘겨주는 제22조제4항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개악입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가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