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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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60
의견제출자
이상묵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법률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분양계약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보호 장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반대로 사업시행자와 그 관계 회사들의 예측가능성 확보, 사업이익 변동risk 최소화를 통해 진행사업의 정상적인 종료, 신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되게 하는 것에 따른 경제부양, 공급 확대 등의 이점도 상당할 것이기에 개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