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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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262
의견제출자 조철호 등록일자 2026.05.21
제목 공공성을 감안하면 특수여객 장의버스도 유가지원은 필수입니다.
내용 특수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