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작성자 : 김연경 작성일 : 2025.08.18 조회수 : 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중앙부처용)_국토발전전시관.hwpx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