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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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09-18 ~ 2026-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3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60831_(제때)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60831_(제때)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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