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2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윤구경
공인중개사의 물건의 철저한 검증 필요 [2023.11.27] 수정 삭제
이소연
중개사 권리좀 강화를 해주시고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11.16] 수정 삭제
황윤정
사고터지고 힘든건 선량한 중개업자들이네요 [2023.11.16] 수정 삭제
황성석
공인중개사가 국가 공무원입니까? [2023.11.13] 수정 삭제
공을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강화 [2023.11.13] 수정 삭제
박상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지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11.12] 수정 삭제
오혜미
소수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탄압하는 과도한 규제 지양바랍니다 [2023.11.08]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