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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정호
예고기간
2025-09-10 ~ 2025-10-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09호
「
도로표지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
도로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766
호
, 2023. 10. 24.
공포
, 2024. 10. 25.
시행
)
됨에 따라
,
관광도로의 지정을 앞두고 관광도로의 이용 편의성 확보 및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
‘
터키
’
의 변경된 국가명인
‘
튀르키예
’
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
(
안 제
3
조
)
나
.
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 등을 추가
(
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서 국가명
‘
터키
’
를
‘
튀르키예
’
로 수정
(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10
월
2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관리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성명
(
기관
·
단체인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ㅇ 전자우편
: atomee@korea.kr
ㅇ 팩 스
: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4, 39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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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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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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