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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5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6.23

제목

빠른시일내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용

업무를 하다보면, 단지 거래 완료 버튼을 제때 누르지 못한 ’단순 실수’가 누구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물질적 피해도 입히지 않은 순수한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25만 원이라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잉 처벌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AI가 아닙니다. 단순한 건망증에 기술의 잣대만 엄격하게 대어 무거운 벌을 주는 격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실수를 보완(자동 숨김 등)하는 데 쓰여야지, 인간을 덫에 걸리게 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시장을 정화하고자 한다면, 단속과 처벌 위주의 행정을 멈추고 기술을 활용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신고 데이터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동하여 ’계약 완료된 매물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노출을 제한하거나 숨김 처리’하도록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방향입니다.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나 계도 기간을 선행하고, 기술적 보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