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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63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6.2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개정된 내용에는 동의 하지만 본 제도(기게유지관리자)는 현장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았던 제도 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에게 이권발생의 오해가 생기는 제도라고 밖에는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본 제도와 관련 하여서는 각 현장 실무자에게 실제 업무관련된 안전교육과 법규정 교육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