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72
이**
2026.06.30
찬성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입법예고입니다. 소소한 것으로 분양계약 해제사유가 된다면 그야말로 분양시장에 재앙이 될수도 있을겁니다. 떳따방수준이상으로 분양받고 아니다싶으면 해지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