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899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06.3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본 개정은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계약 파기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은 성인인 당사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그러나 최근 단지 개인의 투자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무분별하게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시행·시공사 및 타 수분양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연쇄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책임 있는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본 일부개정령안의 신속한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