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11
조**
2026.06.30
찬성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경미한 위반에도 해약이 가능해져 기획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본 개정안은 실질적 피해(중대하자·입주지연·이중분양)는 해약 사유로 명확히 보장하면서 경미한 위반의 무분별한 해약은 제한하여 계약 안정성과 수분양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