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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의 가능성도 함께 감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약의 본질과 크게 관계없는 사유까지 들어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계약의 안정성과 건전한 분양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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