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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34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6.3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미완전, 불안정한 법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령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금번 판결(’25.12. / "시정명령 시 경중에 관계없이 해약 가능"하다는 법리 확정) 이후 법률의 개선이 없다면, 본인 선택에 의한 계약 이후 시장상황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계약자의 선택적 일방해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제로리스크, 하이리턴"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법률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