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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시장 혼선 해소: 25.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경미한 시정명령만으로 계약 해약이 가능해지면서, 비주택 자산가치 하락을 악용한 집단 기획소송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므로 조속한 규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2. 계약 법리의 합리화: 해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됨이 보편적 법리입니다. 판결문 취지에 따라 특정 처분 사실만으로 해약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다른 약정해제 조항과의 체계적 균형을 확보했습니다.
3. 수분양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자율적 의사로 체결한 계약을 경미한 처분으로 번복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개정안은 명확한 해약 사유를 신설하여 진정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한편, 무분별한 해약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부터 정상 납부 수분양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시장 거래 안정성 회복을 위해 본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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