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40
윤**
2026.06.30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해당 법안의 해석범주가 광범위하여 모호한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행령에 대한 구체화된 내역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분양대상에 대한 분쟁에 명확함을 제시할수 있다 여겨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