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44
성**
2026.07.01
적극찬성합니다.
사업주가 적정하게 신고하고 안내한 사항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계약의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지가 된다면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공급도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