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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44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26.07.01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주가 적정하게 신고하고 안내한 사항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계약의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지가 된다면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공급도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