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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4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6.07.01

제목

본 입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내용

기존에 일방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었던 내용을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