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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4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6.07.01
제목
본 입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내용
기존에 일방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었던 내용을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