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50
김**
2026.07.01
적극 착성합니다.
분양계약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공급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적용시점을 현재 시정명령 등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법 개정이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등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