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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반대
신설된 분양계약 해약 사유는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분양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커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 수분양자 입증 책임 가중 및 시정명령 실효성 훼손: 계약 목적 달성 곤란이라는 주관적 단서가 추가되어 수분양자에게 해약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자가 이를 핑계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무력화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업자의 해약 거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중대한 하자, 현저한 차이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자금력과 법률 지원이 우월한 사업자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수분양자를 기약 없는 소송전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결론 : 혼선 방지라는 제안 이유와 달리 모호한 개념 도입으로 오히려 분쟁을 양산하므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관적 단서 조항을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해약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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