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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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 |
등록일자 | 2026.07.02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이유없는 찬성이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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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 목적 달성 곤란, 중대한 하자, 현저한 차이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해석 차이에 따른 분쟁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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