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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71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6.07.02

제목

[입법반대]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내용

본 개정안은 선분양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급자 편향적 입법입니다.
?첫째, 선분양제 하에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완공 전 거액을 지급하는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해제 가능 사유를 ’중대한 사유’로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중대한 사유’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분쟁을 양산하고 시행사의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만큼 법을 위반했다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해제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법 사업자의 계약 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희생시키는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