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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6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7.23

제목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 건의

내용

경기남·북부 운임 비교 및 의왕ICD 공컨 반납 동선을 통해 본 ’거리체감제’의 구조적 모순 및 현실화 요구

첨부파일1

PDF 20260723100537_경기북부 운임 문제 건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