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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운송 운임 신설(부대조항 제18호 라목 및 별첨 요율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1.「전배운송」의 정의가 없어, 환적(TS)화물의 터미널 간 이동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화물 성격(수출/TS)에 따라 운임 적용 여부가 갈리는지, 전배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컨테이너」로만 한정되어 있어 수입 컨테이너 전배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3. 신설된 요율표는 부산신항 내, 부산북항 내 구간만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신항↔부산북항 등 항만 간 구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미포함 구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맡겨져 있어 운수사업자·차주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항만 간 구간도 요율표에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유는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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