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3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8.23

제목

빈대합니다

내용

관리비는 실제 발생하는 실비 성격임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