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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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8.24 |
| 제목 | 민간임대주택 관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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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개인 임대사업자에게까지 대규모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관리비 신고 및 회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관리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없으며 관리비 역시 공용 전기·수도 등 실비 수준입니다. 획일적인 규제는 임대사업자의 행정·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임대료나 관리비 상승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 규모와 세대수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거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 및 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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