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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1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사업자선정지침수의계약 범위 확대

내용

단순 농수형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안전 위생과 지켤된 전문 설비 관리업무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