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지침 제29조 에 보면 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할것 같은데 얼마의 기준이 필요할듯 합니다. 볼펜한자루 , 복사용지 1박스 , 커피 등 일정금액 한도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이는 적용에 혼란이 있습니다.
2. (별표8) 관련하여 아파트에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주민축제, 여름 물놀이축제, 플리마켓, 크리스마스 행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 시에 계약주체는 어디인가요? 관리주체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인가요?
이러한 행사를 위탁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할때도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