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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운영되어 법 없이도 문제가 없으나,
결국 이런 규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임을 전제한다면,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간섭(의결)없이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경쟁입찰과 최저/최고가 낙찰 같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는 기준을 정하여, 입대의 의결없이 입대의가 전횡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주체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아무런 힘도 없는 관리주체가 책임만 지는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으나,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므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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