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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100원짜리를 사도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서를 써야하는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한다?

내용

도대체 누굴 위한 개정인가요?
국토부 주무관 분들. 이 법이 누굴 위한 법인가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뒷전으로 밀고 말도 안되는 법조문에 얽매여 있는 현장인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받게됩니다.
수의계약이 문제였나요? 백원짜리 공산품 구입도 입찰로 진행하라는건가요? 뭐하는사람들이길래 이딴식으로 개정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