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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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03 |
| 제목 | 수의계약 대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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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수의계약 대상(기존업체 재계약)을 제한하는데, 주택관리업자업자와 경비, 청소용역은 기존업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하는 이유가 뭔지. 결국 공동주택을 쥐고 흔드는 두 주체 주택관리업자(경비,청소 포함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만 키우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는 말도 안되는 업무에 치여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만 보는 존재로 바꿔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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