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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내용은 관리 현장의 상황이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현행 수의계약의 대상을 거의 절반으로 축소시킨 개정(안) 내용을 보면 수의 계약하면 업체 담합,부정한 사업자 선정 행위이고, 공개경쟁 입찰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는 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본 개정안 대로 시행된다면 전국 아파트 사업자 선정이 입찰(유찰 포함)로 행정력 및 시간적 낭비로 인해 정말 적기에 필요한 사업자 미선정으로 혼선이 초래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개정(안)을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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