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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3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보험계약 입찰경쟁 의무화에 대한 의견

내용

보험계약 시 기존 수의계약 금하고 입찰경쟁으로 의무화 하는데 그 이유가 관리비 절감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입찰경쟁으로 얼마나 관리비가 절감되는지 측정 곤란해서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정성분석만 했다 합니다.

(의견) 규제로 얻는 관리비 절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규제에 설득력이 있다 봅니다.

또한 국민 주거의 70% 차지하는 아파트의 보험시장이 규모가 크고 이 시장에서 종사자나 회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반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규모 및 특성, 영향 수준을 객곽적으로 산정할수 있어야 하나, 직접 측청 곤란하다" 하여 분석하지 아니하여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규제영향분석서는 처음이고 분석결과가 없는 분석서 입니다.

규제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당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먼저 제시하시고 행정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