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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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원** |
등록일자 | 2026.09.03 |
| 제목 | '보험계약 수의계약 제외' 방침 철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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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아파트는 화재나 누수 등 사고가 불가피하며, 사고 누적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될 위험이 높습니다. 현행 수의계약은 자기부담금 조정 등 유연한 협의를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 입주민을 보호합니다. 반면 획일적인 입찰 시스템은 이러한 융통성을 원천 차단해 단지를 무보험 상태로 방치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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