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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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03 |
| 제목 | 보험입찰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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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형적인 탁상공론적 발상입니다. 왜 보험을 입찰을 안하는지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셔야될듯 합니다 아파트보험은 각 보험사에서 정해진요율과 보험료를 제시하고 그걸 보험대리점과 계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나 용역과는 전혀다른 겁니다.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높아서 관리비 부담이 된다면 각 보험회사에 요율을 낮추라고 해야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보험은 입찰을 해봤자 동일한 회사에 상품으로 40여개의 대리점이 입찰하고 그안에서 랜덤하게 사업자늘 선정하는 것 뿐이기때문에 입찰에 필요성이 없고 관리사무소 업무과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겁니다. 모든 법이나 절차에는 예외가 있는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무조건 악용한다라고 생각하다보면 이런실수를 하게되는겁니다. 일단해보고 다시 바꾸면 된다는식의 행정은 없어져야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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