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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수의계약의 대상 보험가입 및 공산품 구입 제외에 대한 의견

내용

공산품 입찰진행시 계약서 작성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물품 제조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물품을 유통하는 대리점, 판매업체(쇼핑몰)는 계약서 작성이 어렵고, 계약주체의 혼선이 있습니다. 공산품 구입은 지역 유통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공동주택 시설물의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인터넷 및 긴급한 경우에는 단지 앞 철물점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합니다. 긴급한 보수 물품 구입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나요? 보수 물품을 예상하여 사재기를 해야하고, 대표회의가 잦어 오히려 대표회의 운영비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목표는 투명한 관리, 관리비 절감 아니였던가요? 다른분야도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입찰을 진행하나요? 보험계약 관련 각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해당년도 최적의 금액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정합니다. 최저가를 선택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심사를 통한 협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