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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4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수의계약 삭제 조항 원복 강력 요청

내용

관리사무소는 필요한 인원의 수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업무는 방대하나 처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 그때 그때 대응하는 것도 잘해야 본전인 실정이란겁니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아파트의 수명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계약을 기피하고 단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단지의 수선비 증가로 관리비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입찰의 담합으로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규제영향평가서에 항상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일선 관리소장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또한 공산품 마저 수의계약대상에서 빠지면 사무실의 볼펜과 종이한장도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요?
국가단체는 조달청이라도 있으나 일선 관리사무소에는 이러한 일을 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식을 벗어나는 작금의 입법예고는 충분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제발 현장에서 발로뛰고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