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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47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입법 사각지역 검토 요청

내용

볼펜 한자루를 관리비로 구매합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의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거래이므로 당연히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전 까지는 공산품에 대한 규정을 인용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침에서 공산품 규정을 삭제 하면서, 관리용품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모두 볼펜 한자루 구매 할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비교견적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사, 용역의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에 쪼개기 금지를 지정한 것으로 판단컨데, 동규정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품을 사는데, 근거 규정이 없음으로 법을 위반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