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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5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보험은 입찰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내용

보험은 입찰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뿌리기 때문에 수의계약 때와는 다르게 협의가 안되어 비싼 보험료로 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대부분의 소장님, 입대위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수의로 진행하는거구요.
또한, 보험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조건을 설정하고 입찰공고를 낸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계약되어 보상도 못받는다면 고스란히 입주민 피해입니다.
하루에도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단지에서 일어나는데 보험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그에 응대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건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뿐이고요.
전국에서 올라온 몇십개의 업체중에 랜덤뽑기로 뽑힌 업체와 일을 한다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입찰은 1회성 계약인데 계약해도 사후처리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